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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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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21일부터 350명 휴업… 7개월간

두산중 350명 휴업에 노조 ‘일방통행’ 사측 규탄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200여명
21일 오후 고용노동지청 앞서 집회 “노사 협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 기사입력 : 2020-05-21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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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중공업이 350명 규모의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노동계는 노사 협의과정이 없었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를 비롯한 도내 노동계 200여명은 21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사수대회’를 열고 “휴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고,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임금피크제 대상 1960~1962년생 다수가 동참했으며, 창원고용노동지청 집회에 이어 도청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도청 앞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사수대회’에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도청 앞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악용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사수대회’에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대회사에서 “국책은행과 회사의 야합으로 진행하려는 유휴인력, 특정계층에 대한 휴업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휴업기간도 휴업대상자들의 정년이 끝나는 기간까지 정하며 사실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부터 내쫓는 것이다”며 “두산은 그룹의 모든 어려움을 두산중공업에게 책임지라 하면서 시대변화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일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를 찾아 휴업 강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휴업은 전 부문에 걸쳐서 결정했으며 30대 젊은 직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휴업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약 7개월간 일을 하지 않으며, 이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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