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법기수원지를 어찌할꼬

관광지 개발 ‘꽁꽁’ 묶여… “양산시로 소유권 넘겨야”
준공 79년 만인 2011년 일부 개방

  • 기사입력 : 2020-05-20 21:16:22
  •   
  • 양산시 동면에 있는 법기수원지가 부분 개방 9년을 맞았지만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어 관광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기수원지는 지난 1927년 착공해 1932년 준공됐다. 법기수원지는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시가 광역시로 경남에서 분리 승격하면서 양산에 위치해 있지만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한다. 법기수원지는 일 8000㎥+5% 정도의 식수를 부산시 금정구 선두구동, 남산동, 청룡노포동, 기장군 철마 일부 등 8000여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양산 법기수원지 전경.
    양산 법기수원지 전경.

    법기수원지는 준공 79년 만인 지난 2011년 7월 부분 개방됐다. 수원지 68만1000㎡ 중 2만㎡ 개방했다. 침엽수림인 측백나무와 편백을 비롯해 높이 30~40m에 달하는 개잎갈나무, 130년이 훌쩍 넘은 반송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있어 평일 800~1000명, 주말에는 3500~45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다.

    경남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연인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법기수원지를 선정했다.

    양산시는 법기마을 일원 정비사업과 사적 제100호 법기 도요지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들을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기수원지의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양산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소유권을 가지고 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제153회 정례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안을 채택해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양산시장에 전달했다. 당시 이기준(동면·양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방문객 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원지와 주변의 소유권이 분리돼 사업시행 시 부산시와 양산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비상 시 웅상지역의 대체 수원지 이용 등 법기수원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양산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제162회 정례회에서는 최선호(동면·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개방된 법기수원지의 관리 상태는 심히 실망스러웠다”며 “내부 소하천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편백나무는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진 채 방치돼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을 이끌어내고, 관리권을 시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산 법기수원지 미개방지역에 나무들이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최선호 양산시의원/
    양산 법기수원지 미개방지역에 나무들이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최선호 양산시의원/

    양산시는 소유권 이관과 법기수원지 추가 개방과 관련,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기수원지가 부산시 소유인 데다 상수도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체 수원 확보를 하더라도 부산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이양 불가라는 입장을 최근에 받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개방 역시 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도 “법기수원지는 일제강점기 때 준공해 지금까지 계속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유권 이관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문제는 부산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글·사진=권태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