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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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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새 주인과 함께 법정관리도 졸업

회생 신청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재판부 “회생절차 조기 종결로 활발한 영업활동 기대”

  • 기사입력 : 2020-05-12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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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조선해양이 회생 신청 2년 2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올해 예정된 변제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동조선해양은 M&A를 통해 회생채권 등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형성된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해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인수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8년 3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3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직면했으나 4차 매각에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회생절차는 2년 2개월 만에 종결됐다.

    성동조선해양 전경
    성동조선해양 전경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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