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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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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학문의 자유?- 정오복(문화생활팀장)

  • 기사입력 : 2020-05-11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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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주장하고, 항의한 여학생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류석춘 교수에게 연세대학교는 고작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즉각적인 파면 요구에도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8개월 동안 미루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류 교수로는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연세대는 올 신학기에 류 교수에게 두 과목을 배정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두 달 만에 보류한 적도 있었다.

    ▼류 교수의 적반하장격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징계위가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엄연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까지 ‘학문의 자유’라 할 수 있을까. 학문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신의 범죄에 면죄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닐까. 제한적인 사례와 통계로 전체를 왜곡하는 몰 역사성, 납치 강간을 통한 일제의 성노예화를 정당화하고 국가 폭력은 없었다는 일본 극우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학계의 소수 의견으로 인정해야 할까. “약자를 혐오하고 유린하는 말이 언제부터 학문의 탈을 썼느냐”는 지적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전문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공감능력은 부족한 집단으로 국회의원, 법조인, 의사, 대학교수 등을 꼽는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함과 동시에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는 쌍방통행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의 감정 주파수를 맞추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를 가르치려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만약 초·중·고교 교사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 사회의 처벌요구 수준은 어땠을까?

    정오복(문화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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