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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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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27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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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업별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전처리·본작업·마무리’ 도금작업 공정 중 황산 등 화학물질 노출여부 따라 범위 판단


    도금작업 공정은 ①전처리, ②본 작업, ③마무리로 이뤄지는데, 도금작업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노출 여부에 따라 도금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①전처리의 산세 작업 시 황산, 염산 등에 노출되므로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 ②도금작업으로 크롬 등에 노출되므로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 ③본 작업과 동일 공간에서 마무리 작업 시 도금작업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노출 되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

    따라서 도급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 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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