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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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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등생 신체 찍어 SNS 유포한 중학생 입건

경찰, 휴대전화 확보해 조사 중
도교육청, 심위위원회 개최 예정

  • 기사입력 : 2020-04-24 0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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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한 남자중학생이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여학생의 신체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일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초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3월 중순 직접 만나 옷을 벗으라 말하며 B양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B양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자세한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SNS 유포됐다는 피해 신고를 받았기에 유포 혐의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는 지난 22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심의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21일 전까지 사안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징계조치와 B양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A군은 최대 강제전학 혹은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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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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