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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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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노조 “노조와 협의 없는 개선계획 불법”

3차 상경집회서 사측 제출안 비판

  • 기사입력 : 2020-04-22 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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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중공업 노조가 유휴인력과 특정계층에 대한 휴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측이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부 분할매각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은 노조와 협의 없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22일 오후 1시 서울 논현동 교보타워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진행한 올해 3차 상경투쟁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산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2일 오후 1시 서울 논현동 교보타워 앞에서 3차 상경투쟁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즉, 휴업은 휴업대상자 선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고,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이만을 특정하는 합리적이기 못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용자가 휴업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해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회사가 진행하려는 인력 구조조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

    또한 노조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부 분할 매각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기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봤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하면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에게 분할, 합병, 양도, 양수 시에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며 고용 및 근속연수, 지위,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파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지배구조 개선, 사업부 분할매각, 인력 구조조정 발상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성배 지회장은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일자리 보호로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구축하라 지시했다”며 “정부와 국책은행, 두산자본은 대통령의 지시를 허공에 날리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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