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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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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정부지원금 100만원 받는 4인 가구
道 50만원 선지급 + 차액 50만원
경남도·정부 지원금 중복지급 안돼

  • 기사입력 : 2020-04-21 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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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과연 내가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셈을 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은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먼저 선지급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차액분만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52만 1000가구에 20만~5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기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기금은 총 170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 접수는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우편물을 수령한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대상자를 확인하면 ‘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 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 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을 활용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임시국회 통과 후 지급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로 특수형태 노동자는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제·통영시, 고성군 소득상위 30%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정부·경남도·시군)재원 분담은 정부 80%, 지자체 20%(도·시군 10%씩) 를 전제로 한다.

    정부·경남도·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고성군의 경우 정부형 초과대상자 30%(소득상위 3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고성군민들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30만원~50만원을 더 받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시·군비 제외) 8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정부 소득 하위 70% 이하와 경남형 소득 하위 50% 사이는 고성형 긴급재난기금 5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기금 80만원을 지급 받는다. 다른 시군에 비해 고성군이 3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만약 김경수 도지사 주장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시군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해 고성군은 최대 150만원(4인 가족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관계자는 “향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와 경남도의 방침, 군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경남형·고성형으로 변경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와 통영시도 소득상위 3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거제시는 지난 20일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에 ‘거제형 긴급재난 지원금’ 80억원을 반영했다. 통영시도 같은 날 제200회 임시회에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제시와 통영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경우 자체 재난지원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함안군·창녕군도 소득상위 30%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시군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중복지원 50만원 제외)을 지원해 총 100만원을 받는다. 현재 시군 재난소득을 논의 중인 양산시, 함양군, 거창군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의 경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중복지원금 50만원 제외)을 합쳐 총 100만원을 받는다.

    이준희·허충호·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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