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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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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성비위 재발방지 의지 있나

작년 4건 발생에도 필수 교육만 진행
간부 성비위 많아… 기강 확립 ‘미흡’
여성계 “경징계·조직문화 등 문제”

  • 기사입력 : 2020-04-20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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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5개월간 경찰관이 회식 후 동료에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경찰관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는 등 경남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추가 교육 등 재발방지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월 17일 7면 ▲경남 한 경찰서 간부, ‘동료 성비위’ 직위해제 )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방청이 7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지난해 5월 31일, 6월 7일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경남지방청 계·팀장급 이상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은 지난해 9월 10일 1차례 열렸다. 여성보호계에서도 가정폭력과 성매매 관련 교육이 1차례 진행됐다. 이 교육들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연간 1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도내 일선서 24곳도 이에 맞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4건의 경찰 성비위가 연이어 일어났음에도 지난 12월 8일 전체 경찰청이 실시하는 성비위예방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경남지방청이 따로 교육을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은 없었다.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발생한 4건 가운데 3건의 성비위가 경찰간부인 경위 이상급에서 나오면서 경남경찰이 성비위 재발방지 의지가 없으며, 기강확립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여성계는 성비위가 이어지는 것은 매년 법에 따라서만 실시되는 형식적인 교육과,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조직문화, 강력한 징계의 실종에 있다고 봤다.

    경남여성연합 김윤자 상임대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약속받지만 결국 정직 몇 개월에 그치고 마는 가벼운 징계, 도리어 가해자를 헤아리는 분위기, 횟수와 참여자 보고가 중요한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것이 문제다”며 “국민의 정보를 다루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성비위에 연루되면 원아웃시켜서 징벌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은 필수적 교육 이수를 제외하고 추가 교육이나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것이 없었으나, 과거보다 경찰 내 제도를 엄정히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올해부터는 경찰 현장 사례가 들어간 경찰청 표준 교육안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상반기에 성평등 교육을, 하반기에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진행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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