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직업별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도금작업 공정은 전처리, 본작업 및 마무리로 이루어지는데, 도금작업으로 발생되는 화학물질 노출여부에 따라 도금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처리의 산세 작업 시 황산, 염산 등에 노출되므로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 본작업은 도금작업으로 크롬 등에 노출되므로 도급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는 본 작업과 동일 공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경우 도금작업으로 발생되는 화학물질에 노출 되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급을 금지합니다. 아연괴 도금라인 투입 작업, 도금라인 불순물 제거 , 도금라인이 막힐 경우 뚫는 작업, 도금라인 산출물과 폐기물 수거 모두를 도금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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