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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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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10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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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가입기간 10년 이상 땐 매월 노령연금 지급, 장애·유족연금과 반환·사망일시금도 있어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 유지하던 유족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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