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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경남도의원,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당선무효형

  • 기사입력 : 2020-04-09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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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옥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 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도의회/
    이옥철 경남도의원./도의회/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 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했다”며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 차로 당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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