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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내 첫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1차로 567명에 7억4850만원

  • 기사입력 : 2020-04-08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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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소상공인 등 1744명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1차로 9일부터 지급한다.

    이는 신청 자영업자 중 서류 검토를 통해 매출감소,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567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받은 소상공인 등 1천744명 중 서류검토를 마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4천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 사진은 소상공인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상담을 하는 모습.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받은 소상공인 등 1천744명 중 서류검토를 마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4천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 사진은 소상공인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상담을 하는 모습.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며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도 이번 긴급 생활안정 지원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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