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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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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사각지대 제조업소가 학교 에워싼다

창원 신등초등학교 인근 제조업소 착공 예정 “학생 건강·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 후문서 6m 떨어진 곳 건축허가
의창구청 “교육환경법 저촉 안돼”

  • 기사입력 : 2020-04-08 2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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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와 불과 6m 떨어진 곳에 어찌 공장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학교가 공장에 둘러싸일 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학생들은 과거 농로로 쓰던 길을 통학로로 한다. 이 길은 학교 후문서 정문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몇 년 새 이 길을 따라 학교 맞은편에 작은 공장(제조업소)이 하나둘 들어섰다.

    최근엔 이 길 건너 학교 후문에서 6m 떨어진 곳에 공장(제조업소)과 표구점, 소매점 등 3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장이 학교 코앞까지 들어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학부모이며 인근 주택에 사는 서교원(46)씨는 “학교 100m 근방에 오래 전 제조업체 2곳이 생긴 뒤 학교까지 소음이 들려 민원을 넣고 일부 해결도 했다. 이번에 생기는 공장은 거리가 더 가까울 뿐 아니라 그 진출입로가 아이들 등하굣길과 겹쳐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학부모 송윤경(48·여)씨는 “학교 절대보호구역 내 공장이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의문이다. 아이들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가 자명한데 이를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후문앞에 제조업소와 표구점 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유지./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후문앞에 제조업소와 표구점 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유지./김승권 기자/

    의창구청에 따르면, 학교경계 100m 내 유통업소(창고·사무실) 1곳이 지난 2001년 허가를 받았고, 공장(제조업소) 2곳이 2011년 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건은 지난 2018년 6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당시 학교는 “제조업소의 생산공정에서 발생될 소음, 대기오염, 악취 등으로 학생들 건강, 안전,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창원교육지원청은 “학교 경계부터 약 5.83m에 위치하며, 학교 건물과 가까워 학생들 학습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청은 토지주가 대지 경계에서 3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고 차폐림을 마련하는 등 공해방지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설계변경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안 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약칭 교육환경법상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으며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배출 시설 등 29개 업종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배출시설이 붙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소라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설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조만간 학생들과 같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창원교육지원청도 뒤늦게 허가사실을 알게 되어 구청에 “이번 건축허가로 인해 학교 주변에 다른 제조업소도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숙고해달라”는 내용 공문을 재차 보냈다.

    이에 대해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당장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서 토지주(건축주)에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의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피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건물 운용에 대해서도 협의와 중재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주 대리인은 “허가가 나기까지 구청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 다 협의를 거쳤다.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데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공해방지대책도 이행하기로 하고 양보를 하며 성의도 보였다. 당장 건물을 지으려 하니 짓지 말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허가를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재산권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나”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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