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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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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피해자 “법인은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바뀐 법인 대표 서로 책임 전가
등기부등본서 채무내력 등 살펴야

  • 기사입력 : 2020-04-08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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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창원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건에서 오피스텔 소유주가 ‘법인’이어서 피해자들이 신뢰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법인과의 계약에도 개인만큼 위험성이 있어 부동산 계약에 주의가 요구된다.(1·2일 1면,6일 6면 ▲창원시,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점검 나서 )

    창원 한 오피스텔 임차인보증금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계약 당시 소유주가 법인이어서 더 믿음이 갔다. 그러나 임차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인과의 계약이 소송 등 보증금 반환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회 초년생인 30대 A씨는 “개인보다는 회사이기에 더 신뢰가 갔으며, 책임감이 있고, 안전할 거라 생각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법인이 1인 회사와 다를 바 없고 세입자들 몰래 집주인격인 법인 대표들이 두 차례나 바뀌면서 보증금 반환도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전 법인 대표는 새 대표가 보증금을 내줄 것이라고 말하고, 새 대표는 전 대표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오피스텔을 넘겨받는 것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원인무효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책임전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30대 B씨는 “다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법인 소유주를 더 믿었는데 도리어 당해 배신감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지인들이 부동산 계약할 때는 법인이 소유주일 경우를 피하고 부동산중개사 보다 법무사를 끼고 하라고 조언할 정도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법인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할 가능성도 있어 임차인보증금반환 소송 과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계약 시 법인이든 개인이든 등기부 등본 등으로 법리적 권리계약 관계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부동산 계약은 자칫 큰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에 법리적 권리계약관계를 잘 따져보면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법인의 설립과 주 업무, 채무내력 등도 살펴야 한다”며 “법인 대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나 채무관계가 복잡할 경우 거래를 재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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