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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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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수근로자·프리랜서 등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

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창원시, 166억 투입해 2만9600명 지원

  • 기사입력 : 2020-04-08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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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8일부터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도는 고용노동부 예산 115억원을 확보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50억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0억원,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등 단기일자리 제공 45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에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발령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하루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한 일용직·특고·프리랜서에 최대 3개월 간의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 지원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기준으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온라인학습 도우미와 사업장 방역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더불어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 역시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도, 시·군 홈페이지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오는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4억8000만원에 시비 141억9000만원을 더한 총 166억7000만원을 투입해 3개 사업에 2만9600명을 지원한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2만2000명,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600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7000명에게 지원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창원 성산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과 저신용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창원 성산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과 저신용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

    이준희·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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