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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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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자가격리 이탈자, 도내 첫 ‘무관용 고발’

유럽 입국 20대, 식당서 친구 만나

  • 기사입력 : 2020-04-07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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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처분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사회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6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도내 첫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지 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 남성은 중벌이 불가피하다.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산청) 남성이 지난 주말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는 인천공항 검역 과정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곧 우리 이웃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은 지난 4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5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5일 오후 해당자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도는 주 2회 불시점검과 ‘안전 신문고’,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며 위반 시 고발조치와 함께 방역·손실 비용 등 손해배상도 병행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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