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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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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해외 입국자 격리 ‘안전생활시설’ 운영

증상 여부 관계없이 14일간 격리

  • 기사입력 : 2020-04-06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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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양산시민 모두를 유·무증상과 관계없이 14일간 격리할 수 있는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에서 지난달 26일과 31일 각각 3번, 4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모두 해외 입국자여서 감염경로를 해외방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3번, 4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77명이고,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됨에 따라 양산시 하루 평균 16명의 해외입국자가 있어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해외입국자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안전생활시설’ 운영을 결정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나, 집안에서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취약계층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안전생활시설로 입소 후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격리 기간 종료 후 퇴소하게 된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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