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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영 제한 업소 지원해야 ‘거리두기’ 성공

  • 기사입력 : 2020-04-05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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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국민의 참여를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민들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정부에서 운영 제한을 권고한 업소가 휴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확진자의 5% 수준이나 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력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방·PC방·학원의 운영제한을 또다시 권고했다. 이들 시설은 1~2m 거리두기, 하루 2회 이상 환기 등 정부 지침을 잘 지키더라도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특히 클럽, 콜라텍, 주점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없다며 운영 제한 권고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2주간을 돌이켜 보면 정부에서 운영 제한을 권고한 업소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할 수 없다. 앞으로 2주가 지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으면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운영 제한 권고 업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운영 제한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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