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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관심 갖고 철저한 이행을- 유해종(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 기사입력 : 2020-04-02 2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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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동딩동” 어느 주말의 이른 아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음이 단잠을 깨운다. 순간 불안한 마음에 메시지를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보고 메시지다. 30년 가까이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웬만한 노동현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이 때만큼은 철렁 내려앉는 마음을 좀처럼 주체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는 6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비록 2018년도에 비해 16명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일주일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터에 출근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막고자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하여 지난 1월 16일에 시행하였다.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81년도에 제정되어 무려 40년 가까이 우리의 곁을 지켜온 법이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자면 불혹에 접어들어 어느 것에도 ‘혹’하지 말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노동실태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범위 밖에 있었던 택배원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재작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인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셋째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청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촘촘한 법 울타리를 만들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거나 법령 준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 더 나아가 전국민이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유해종(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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