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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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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회적 불이익” 되풀이 주장

어제 부산고법 항소심 두 번째 공판
항소이유 변명 혼재… 재판부, 정리 요구
오는 22일 속행… 결심공판 될 수도

  • 기사입력 : 2020-04-01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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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범인인 안인득(43)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당한 사회적인 불이익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1일 오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안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지난 2월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과 안씨에 대한 인정신문 이후 공판을 시작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경남신문DB/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경남신문DB/

    재판부는 그달 첫 공판에서 안씨와 변호인이 심신미약 등을 항소이유로 밝히며 지난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 주장에 따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받고 안씨로부터는 증거자료를 확인토록 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받았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끝에 양 측 변론을 듣기 위해 속행한 것이지만 재판부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장은 안씨에게 “3월 10일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당일 시비와 다툼이 있었다’ ‘칼을 들고 대치하다 투항했다’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 노동착취를 당했다’ 등 여러가지가 혼재돼 있다”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하게 참작해달라는 취지 같은 데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변호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요약하고 법률적으로 정리해달라”며 “추후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면 그에 대한 주장도 함께 의논해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장은 또 검찰에 “의견서 내용에 피해자 실명이 들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비실명 처리 이후 피고인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속행하기로 했으며, 안씨의 주장에 따라 결심공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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