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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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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SOC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 기사입력 : 2020-03-31 2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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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국도 20호선),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 건설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모두 9만7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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