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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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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조사 엉터리” 투서… 경남도 “지나친 억측”

불법개조 관련 2차 투서 파문
“도, 어선 t수 측정때 길이만 측정”
도 “전문기관과 합동조사,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20-03-31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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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해안 멸치잡이 선단의 불법 개조·증축 고발 투서로 경남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2차 투서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3월 20일 7면 ▲남해안 ‘멸치배 불법 개조’ 사실로 확인 )

    경남도와 통영시 등 해당 지자체는 멸치선단의 불법 개조·증축을 고발한 익명의 투서와 관련, 8개 선단 19척의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5척의 불법 개조증축 선박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투서가 경남도에 접수됐다. 그러나 경남도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멸치배들의 불법 개조증축에 대해 경남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멸치배들의 불법 개조증축에 대해 경남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자신을 기선권현망 어업에 종사하는 삼천포 선주라고 밝힌 이 고발자는 투서에서 “어선 t수는 선박의 외부와 구분되는 모든 공간이 측정돼 산입되기 때문에 길이와 폭, 높이까지 측정해야 한다”며 “길이만 측정한 후 8개 선단 가운데 2개 선단만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경남도의 이번 실태조사는 사실상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A수산의 선박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t수를 초과하는 어선을 최초로 신조(新造)한 선단은 A선단”이라며 “A선단은 배를 신조하면서 미리 대략의 형태만 만들어 놓고 선체 하부와 측면에 직경 1m 정도의 구멍을 뚫어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중에 구멍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배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멍이 뚫려 있는 공간은 어선 t수에 넣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 만으로 법적인 무게를 맞추는 것”이라며 “그 결과 이 배는 4~50t 정도로 추정되고 그 증거로 타원형 용접자국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방법은 불법 개조증축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그 전엔 부력탱크 부착을 명목으로 개·증축하던 선단들이 A선단의 사례 이후에는 구멍을 뚫어 준공검사를 받고 구멍을 용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 업계의 거의 모든 종사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길이만 재면서 별 문제 없는 듯 조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의 증설을 허용한 기간이 있었다”며 “A선단 역시 이 시기에 신조한 선박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높이를 재기 위해서는 배를 육지로 올려야 하는데 조업 중인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문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만큼 엉터리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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