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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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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항소심도 실형

1심 2년 6개월서 2년으로 감형
법원 “피해자 무단횡단 과실 고려”

  • 기사입력 : 2020-03-26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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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발생한 진해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범인인 2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부분이 과실로 상당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8세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사고 다음날 본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다. A씨는 약 한 달 만에 검거됐다.

    1심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낸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책임이 A씨에게만 보기 어렵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선처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4일 뺑소니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A(21·카자흐스탄 국적)씨가 진해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뺑소니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A(21·카자흐스탄 국적)씨가 진해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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