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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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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 기사입력 : 2020-03-26 0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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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투표소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때 유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A : 투표소의 경우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간이므로 선거인의 정확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질서유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입니다. 투표소에 출입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투표인증 사진을 촬영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 입구 등에 설비된 포토존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64조, 제166조, 제166조의2)

    Q : 현재 2002년 3월생 고3 아들이 있는데, 학생으로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수업 등으로 시간상 제약이 많은 학생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보자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발송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확인 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시청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 및 공약 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 제82조의2 등)

    Q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여러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심해지면 혹시 이번 국회의원선거도 연기가 되나요?

    A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실시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예방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방역, (사전)투표소 입장 전 발열체크·일회용 비닐장갑 착용·임시기표소 마련 등과 같은 투표절차를 준비해 선거인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인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송·신문 등으로 홍보되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96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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