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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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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후보 등록… 4·15총선 막 올랐다

공식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도내 선거구 16곳, 재·보선 3곳

  • 기사입력 : 2020-03-26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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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다.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4월 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5일까지 선거공보와 안내문이 담긴 투표안내문이 각 가정에 발송된다.

    재외투표는 4월 1~6일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28일까지 시·군·구의장에게 신고하면 4월 5일 용지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4월 10~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경남, 총선 16곳+재·보선 3곳= 4월 15일 경남에서는 1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며 공석인 경남도의원(진주시 제3선거구), 고성군의원(다선거구), 의령군의원(나선거구) 등 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재·보선이 확정된 3개 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과 재·보선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26~27일 후보등록=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다. 기탁금 1500만원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후보자는 그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관위로부터 청인(도장)이 날인된 추천장을 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도의원 후보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군의원 후보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상한선을 초과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14일까지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 금지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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