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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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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박사방 공범, 관련자 엄벌해야

  • 기사입력 : 2020-03-25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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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청 공무원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비상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터져 연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는 공직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성범죄 재발대책 마련과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에게는 관대함 없이 관련자 모두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지난 1월에 구속된 시청 공무원 A씨는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성 범죄 동영상들을 받아보다 회원 모집을 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박사방의 운영진이 된 것이다. 작년 9월께 ‘박사’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조주빈을 필두로 뭉친 다수의 운영진은 인터넷을 통해 거액의 계좌사진과 선물로 아동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유혹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신상정보를 파악한 박사방 운영진은 여성들을 협박,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 촬영 등을 압박했다. 그 영상을 빌미로 아동과 여성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 이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게 딸을 둔 부모, 여성을 넘어 도민 모두의 반응이다.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발달로 지금 이 시간에 추적하기 어려운 또다른 형태의 성 착취 범죄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또다른 공직자가 연루돼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드러나면 크게 분노했지만 성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엽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성 범죄자를 엄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제작·유포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무관용 원칙’을 도입, 엄벌해야 한다. 공무원 연루는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해진 탓이다. 자치단체는 “내 어린 딸이나 손녀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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