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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찾아가고 싶은 농촌’ 만들어 줄 공익직불제- 한종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0-03-25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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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처음엔 낮선 단어였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을 푸는 친숙한 단어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 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이 단순히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도 이바지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됐으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공익직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으며, 19년 만에 직불제를 전면 개정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논·밭 및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되 대규모 농가는 기존 직불금 수령액과 차이가 없도록 지급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준수의무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 공동체유지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행점검은 농관원에서 실시하여 연말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의 안정 정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하고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불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 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접수기간이 4월 17일까지 연장됐으며, 감염증 예방차원에서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 우편, 인터넷,(www.agrix.go.kr)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기 바란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농정 국정과제의 1번인 공익직불제가 원활히 추진돼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찾아가고 싶은 휴식이 있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

    한종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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