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9) 노동 분야
- 기사입력 : 2020-03-24 2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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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은 4·15총선보도자문단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고 있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아홉 번째는 노동 분야다. 4인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대해 통합당, 민생당은 영세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면 법 적용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률 개정에 대한 견해는
민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
통합 “이해당사자 논의·전문가 의견 등 검토 필요”
민생 “적용 유예 둬 영세사업자·노동자 함께 보호”
정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할 것”
민중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부당해고 금지할 것”
△민주당= 노동관계법상 5인 미만 사업체 종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
△통합당=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선별적으로 적용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해질 개연성이 크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경영적 능력이 취약한 점과 정부의 행정 감독 역량이 아직 부족한 점,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학계 및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당= 사용자의 고용 규모에 따라 근로자 권익보호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 없이 근로기준법을 4인 사업장에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적용 유예 조항을 둬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와 함께 보호하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땀에 정직한 나라’를 이번 총선 공약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자라면 빠짐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1주일에 15시간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중당= 우리 노동공약의 핵심구호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를 적용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실업부조(노동자 평균임금의 30%, 85만원을 12개월간 지급) 도입으로 실업자 구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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