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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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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6) 행정 분야

  • 기사입력 : 2020-03-22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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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은 4·15총선보도자문단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고 있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여섯 번째는 행정 분야다.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는 정당 간 이의가 없었으나 헌법 개정 국민발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정의·민중당은 국민발안제에 힘을 실은 반면 통합당·민생당은 헌법 개정 국민발안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헌법 개정 국민발안 권한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자체 자치법률 등에 대한 입장은

    민주 “지방자치법 개정·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의결 노력”

    통합 “지방분권 필요성 공감… 헌법 개정 국민발안은 위험”

    민생 “국민발안제, 국론 분열… 연동형비례대표제 실현을”

    정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직접민주제 요소 적극 도입”

    민중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 확대해야”

    △민주당

    수도권은 대한민국 면적의 12% 규모지만 인구 50%가 살고 있고 각종 자원을 독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부족과 결핍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통합당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를 먼저 하고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 국민발안은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과 대의제 민주주의 틀을 뒤흔들고 일부 정치세력들의 정치참여를 내세운 선전도구로 악용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민발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발의권을 갖자’는 것인데 유권자 100만 명은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나 이념에 치우친 조직들의 편파적인 동원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는 규모다.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조국 사태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국민 분열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어둡게 해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이다. 개헌은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바꾸는 작업으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및 보완점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따라서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사회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당

    헌법 개정 국민발안은 반대한다. 찬반에 따른 이념 대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론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조국 사태로 이념, 진영 간 분열을 경험했다. 이에 정당들 또한 동조해 야외투쟁으로 국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등 법치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 광장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체물이 될 순 없다. 헌법 개정 발안권은 우리 정치 풍토상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반영하려는 긍정적 기능보다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더 크며 이를 인정하는 사례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균형상 헌법 개정 국민발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실현해 다당제 협치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는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유감스럽다. 자치입법권도 강화돼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 실효성을 위해 자율성 및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 사무분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의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고 촛불시민들 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 보장, 극심한 불평등 해소,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국민참여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나눠 갖는 자치입법권, 지방의 과세권 보장,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시 등 과감한 지방분권의 원칙도 명시돼야 할 것이다.

    △민중당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주민투표는 국민의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넓게 보장돼야 한다. 또한 이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경제단위가 도시를 넘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며 창원은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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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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