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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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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20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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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답-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험료 산정 불포함, 인센티브는 다음 해 소득 신고 시 반영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 야간, 휴일 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 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돼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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