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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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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16 0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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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대상 건물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시에는 관련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 생략대상 건축물이라도 면제 안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은 규모에 따라 일반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 생략대상 건축물이라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작업과 관련된 석면조사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석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석면조사 생략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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