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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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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방학중비근무자에 맞춤형복지비 조기집행

  • 기사입력 : 2020-03-12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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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연기로 방학중에 근무하지 않는 학교 근로자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이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조기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와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 보조탑승자, 기숙사 사감 등 직종의 경우 휴업기간(방학 등)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방학 중에도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되지만, 올해의 경우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서 3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임금보전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으로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방안 중에서 맞춤형복지비 선지급안을 택했고, 3월말까지 맞춤형복지비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개인차가 있지만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이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개학이 연기된 것이어서 연간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방학중 비근무자를 위해 조기집행을 통한 생계보전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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