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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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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09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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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맹본부가 복수의 브랜드(영업표지)를 보유한 경우 위의 ‘가맹점의 수 200개’는 가맹본부 기준인지 개별 브랜드 기준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가맹점 안전·보건의 정보 제공, 브랜드아닌 가맹본부 기준 판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과 함께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무대상은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구체화되며 질의하신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란 브랜드(영업표지)가 아닌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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