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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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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04 0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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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매출이 급격히 줄어 힘들어요. 직원을 감원하고 싶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고용유지조치지원금 제도 활용, 1인당 최대 1일 6만6000원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니 활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지원대책에 따라 지원비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대규모기업은 2/3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1인당 1일 6만6000원입니다.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전 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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