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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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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02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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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업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요. 건설업의 작업환경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규 일용노동자 이수 필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신규 일용노동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2012년부터 제도화됐고 2014년 12월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만 20세 이하 노동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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