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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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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얻은 만 18세 “투표·후보 선택 어떻게 하나요?”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첫 투표
선거교육·사전지식 없어 대상자 혼란
만 18세 겨냥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어

  • 기사입력 : 2020-02-27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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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한다. 선거권을 얻은 기쁨도 잠시,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 선거권이 생겼지만 이에 뒤따라야 할 선거관련 교육과 만 18세를 겨냥한 공약이 부재한 탓이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승권 기자/

    ◇선거 교육 부재… 교실 혼란= 현재까지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한 별도의 선거교육은 없는 상태다. 선거에 대한 경험과 사전지식도 없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하는지, 또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올해 첫 투표를 하는 장성호(경남체고) 학생은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 어쩌다 총선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더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도 투표는 기성세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다수다. 스스로 선택하는 투표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SNS와 친숙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물을 공유하며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따른다. 또 현행선거법상 학생이 교내 동아리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선거교육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학생들이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대로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전학 신청과 해당 교원 형사처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학교내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향후 선거가능 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을 대비한 교육이 학교에서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우완 창원시의원은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학교 내에서 정치와 민주주의 관련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조차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교육에 목말라했지만 정작 학교와 교육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선거 방법과 필요성, 영향력 등을 교육해야 선거에 대한 관심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 18세 위한 공약도 없어=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정책발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 18세를 겨냥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내에서도 지역의 현안과 지역내 산업, 개발 관련 쟁점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 제시할 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전무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가까스로 통과한 데다 전국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명, 전체인구의 1%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리면서 총선 주요 타깃층이 되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투표율을 보면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물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다. 만 18세 선거권 획득 이전 투표가능 최소 연령인 만 19세의 투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9대 47.2%, 20대 53.6%를 기록했다. 대통령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는 77.7%로 만 19세 투표율은 계속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만 18세 학생층을 겨냥한 공약이나 전략이 없다는 것은 결국 후보자들의 인식과 고민 부족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말 만 18세가 돼 선거권을 얻게 되는 고3 서영교(창원 마산회원)군은 첫 투표를 하는 선거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군은 “수업시간에 투표권이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배웠는데 막상 4월에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떨떨하면서도 책임감이 생긴다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있는지, 지역을 발전시킬 깨끗한 후보인지를 잘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군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를 검색해봤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 정당이름을 보고 무조건 찍기보다는 청소년 관련 공약이나 정책이 있는지 우선 볼 것이고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공약에 치우지진 않았는지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눈여겨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사람은 아닌지 도덕적인 부분도 짚을 거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선관위, 내달부터 도내 전 학교서 교육 시작= 교실의 혼란을 막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교재를 만들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선거교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12일 고3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이를 피해 13일부터 도내 196개 고등학교를 전부 돌며 선거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재는 이미 제작돼 있는 상태고 전국에서 통일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특별교육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18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에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기준 및 교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도 홈페이지에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선거교육 교제와 선거방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새롭게 투표권을 가지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선거교육을 진행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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