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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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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확대

김해문화재단 산하 6곳 잠정 휴관

  • 기사입력 : 2020-02-26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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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해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산하기관 6개 시설에 대해 잠정 휴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납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등과 관련된 직·간접적 피해 업체와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문화재단이 이날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간 산하 기관은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서부문화센터,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천문대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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