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가상화폐 투자 사기극 업체 대표 집행유예형

  • 기사입력 : 2020-02-18 21:00:25
  •   
  • 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 업체 운영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센터장 B(7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있다”며 2억 6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3억4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구체적 검증 없이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