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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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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82명 상대 수천만원 사기 50대 실형

재력가 행세하며 현금 빌린 후 도주
통화 핑계로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

  • 기사입력 : 2020-02-18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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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5일 부산 금정구 한 식당 앞에서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부산에서 김해를 들러 창원으로 갔다가 내일 대전까지 태워다주면 거액의 택시비를 계산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택시에 승차한 B씨는 “내가 오락실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수거하러 다닌다”며 A씨의 환심을 샀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한 은행 앞에서 10만원권 수표 10매를 A씨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이 필요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자신이 돈이 있음을 과시한 B씨는 창원의 한 건물 앞에서 “거래처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50만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B씨가 자신을 속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돈을 내줬다. 그러나 B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A씨는 1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와 비슷한 범죄수법으로 전국 82명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월간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 외에도 목적지에 도착해 잠시 통화를 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달아나는 등 모두 82건의 사기 및 절도행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형의 복역을 마치고 15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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