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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음주운전자 실형 잇따라

  • 기사입력 : 2020-02-18 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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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9일 오전 2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상태로 2k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과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다.

    호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음주측정 거부를 한 B(3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10월 21일 밤 11시 3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앞서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적발됐다.

    호 부장판사는 “B씨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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