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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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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최종 판결 빨리 선고하라”

통합당 도당, 대법원에 촉구

  • 기사입력 : 2020-02-18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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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3월 15일 이전에 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통합당 도당은 이날 노치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1심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세월이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 하며 2심과 3심 판결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받은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마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3개월을 넘겨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은 권력의 눈치보기이다”면서 “대법원은 양산시장 최종심 판결을 3월 15일 이전에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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