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합천·의령군선관위, 금품 제공 예비후보 고발

  • 기사입력 : 2020-02-18 07:58:54
  •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들이 포함된 모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중순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특정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수수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