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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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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7 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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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로 돼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는 시기는 공사원가계산으로 공사비 산정한 시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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