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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도, 사건 진실과 희생자들 명예회복 위해 앞장.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손들의 역사 바로 알기 사업도 지원

  • 기사입력 : 2020-02-14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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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김경수 도지사가 환영의 뜻의 밝히며 이들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환영 성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밝히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14일 오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선고에서 노 회장의 부친 故노상도씨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며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손들의 역사 바로 알기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판결이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시간’이다"며 "도의회는 선량한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비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갇혀 외면당했던 마산보도연맹 사건이 마침내 진실의 햇빛을 마주하게 됐다”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며, 이번 판결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둔 후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집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41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희생자는 모두 1681명에 이른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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