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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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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웅동레저단지, 창원시 의견 수용해야

  • 기사입력 : 2020-02-13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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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디폴트 위기에 놓인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하는 진통을 겪었으나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창원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웅동레저단지의 지분 64%를 갖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레저단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 빌린 1330억원의 상환 만기일이 오는 23일이다. 이날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권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는 그동안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다가 어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부도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소송 등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동의해 준 것은 아니다. 2년 안에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개발계획을 내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창원시의 조건을 감안했다고 한다. 향후 소송을 대비한 안전장치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창원시는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 후 경남개발공사에 웅동레저단지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제 경남개발공사의 선택만 남았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확정투자비 증가에 따른 재무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5년을 기준으로 400억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분도 창원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이 정도 되면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도리다. 웅동레저단지는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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