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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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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기사입력 : 2020-02-13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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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우울증 앓던 60대 가장이 아내·딸 살해 )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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