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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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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12 0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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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전부 부담, 각종증명서·발급수수료는 구직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각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나 우편요금 등은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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