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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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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한국어 집중교육 ‘다문화 특별학급’ 만든다

창원·김해·양산·창녕 11개교 18학급
중도입국·외국인 초중학생 개별교육

  • 기사입력 : 2020-02-11 0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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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능력을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만들어진다. 한국어 구사와 한국 문화 이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이 대상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서는 한국어학급 전담 정규교사(담임)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15% 이상이면서,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15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위를 거쳐 구성·운영한다.

    특별학급은 무학년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중 단순히 국어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특별학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별학급 교육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일반학급에서의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적 학급으로 환급시킨다. 환급 심사는 각 학기말에 실시한다. 특별학급을 거친 학생들이 원적 학급으로 복귀한 경우 적응상황을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하고, 멘토링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별도 교실을 확보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또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를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올해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는 창원, 김해, 양산, 창녕지역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3곳 등 총 11곳이다. 학급 수로는 18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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