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진해 해군 군무원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해군 군무원인 A씨와 함께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 B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6일 “해군 군무원 A씨가 신종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A씨를 부대 내 단독 격리하고 사무실 동료 6명도 자가 격리했다.
A씨와 함께 17번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지역 여성 B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녀 3명, 부모와 함께 지난달 25일 대구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17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일 17번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A씨는 즉시 부대에 사실을 보고해 격리조치 됐고, B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의 친정 부모와 자녀 3명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이들 모두 8일까지 자가격리된다. 부산시 교육청도 B씨 자녀가 다니는 연제구 한 초등학교에 7일까지 휴교령을 내렸고, B씨 자녀 2명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휴원 조치됐다.
한편 17번 확진자는 지난달 18∼24일 싱가포르 세미나에 다녀온 38세 한국인 남성이다. 현재는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격리돼 있다.
조고운·김한근 기자
4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승강장서 창원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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